서울시 우먼리포터/2기8월3주~

서울시내 600곳,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지정

동화나무 2013. 11. 29. 20:08

 

서울시-서울경찰청, 성폭력 발생 위험 지역 특별관리

서울톡톡 | 2013.11.28

 

 

특별관리구역 600곳 유형별 맞춤관리

[서울톡톡]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내 600곳을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다세대·다가구·원룸밀집지역 ▴공원 ▴아파트 ▴골목길 ▴재개발·재건축지역 ▴유흥가 등 6개 유형별로 성폭력 추방에 나선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6가지 유형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과 경찰력을 결합해 여성안전정책의 실행 강도를 높이는 내용의 합동대책을 28일(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6일 '여성안심특별시' 정책 발표 이후, 싱글여성홈방범서비스·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여성안심택배 등 여러 생활체감형 정책을 펼쳐온데 이은 여성안심특별시 2단계 정책이다.

대표적인 정책은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600곳 선정·집중관리 ▴서울형 CCTV 운영 ▴24시간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 ▴시민차량 활용한 24시간 '블랙캅스' 운영 등이다.

먼저 다세대·다가구 원룸지역에 CCTV나 방범창, 잠금장치를 강화하고, 어두운 골목길 등엔 올해 CCTV 340대를 추가 설치한다.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하는 '여성안전아파트'사업이 시범 운영되며, 유흥가 및 상가밀집지역엔 안심귀가스카우트 인력을 늘려 경찰과 합동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치구와 경찰서가 제각각 관리했던 CCTV도 내년부터는 25개 구별 영상공유시스템을 구축, 서울전역 2만5천대 CCTV를 24시간 감시하고 수사에도 지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성들이 위험상황에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도록 CCTV+비상벨+스피커 기능이 결합된 '서울형 CCTV' 디자인 작업에 들어간다.

위험 상황에 처한 여성의 긴급 대피부터 신고까지 지원하도록 서울 곳곳의 24시간 편의점을 '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하며, 지하철 성추행과 관련해선 와이파이로 현재 위치와 가장 가까운 지하철 보안관·경찰대에 위치정보를 전송, 즉시 조치하는 '안전지킴이 앱'을 내년 2호선 시범운영 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또한 시민 차량을 활용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블랙캅스'가 마을 곳곳에 생긴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 소유주를 '블랙캅스'로 위촉하고 구석진 골목길을 24시간 감시하는 이 사업은 현재 용산구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여성들의 늦은 귀갓길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활동도 강화된다. 그간 귀가동행서비스와 취약지 순찰을 실시해온 495명의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 앞으로 지구대·파출소 경찰과 합동해 골목길 순찰을 강화한다.

사전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이용이 어려웠던 '택시안심귀가서비스'는 앞으로 승객자리 쪽에 위치한 카드리더기 NFC(near field communication)칩에 태그하면 차량정보가 보호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도록 개선한다. 올해 12월, 2만 2천대 택시에 시범실시 후 전체 택시(7만 2천대)에 확대한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11월 29일(금)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서울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성폭력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폭력 추방 공동 선언' 선포 선언 및 캠페인 행사를 개최한다.

문의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02-2133-5008